-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의료기기 사업화(임상시험, 보험등재 포함)을 주제로 테마가 있는 상담행사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전 접수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bdLpSeGkrzBtFEkpbRpid96FCRKlKH_crU4XwX7wBYU/viewform?edit_requested=true

붙임 : 1)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홍보자료
2) 테마가 있는 상담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