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개정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3-10-13 15:17
조회
954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부기관 인증 등 의료기기 광고 활용 요령' 및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등 주의사항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