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 민간심사기관 기술문서 민원 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방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민간심사기관 기술문서 민원 개선 내용)
-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수수료는 원가 분석, 외국현황, 유사 업무 수수료 인상 등을 종합해 산업계와 합의하여 단계적 인상(140만원 → 1단계247백만원(76% 인상) → 2단계300백만원(114%) → 3단계320만원(129%))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심사기관, 산업계 협의하에 민관(식약처, 산업계)이 이행 점검
2. 해당 기술문서 민원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10.11.(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