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 명칭 변경에 따른 표준코드 생성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 작성하여 10.12.(목)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고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