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9-21 18:02
조회
855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제 본격 시행 전 업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신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25일(월) 17시까지 의견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