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S]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9-18 11:33
조회
850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급내역보고제도 시행 이후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을 통해 1,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대상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여, 공급내역보고 제도 개선관련 내용에 대해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