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해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명과 일치시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10.4.(목)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