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붙임1과 같이 치과임플란트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2의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가이드라인(7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 안내서(안)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 분께서는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붙임 3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9.21.(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