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98호) 공포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9-11 10:13
조회
949
1.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정책과)에서는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및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9호)이 2023.9.1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3.9.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