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변경전) 매월 공고 시 게재된 신청기간에 신청 →
(변경후) ’23.5월 공고시 제시된 신청기간에 신청(아래 신청기간 참고)
- 신청기간
(23-9차) ‘23.09.04(월) ~ ’23.09.10(일)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