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개정(안)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8-22 11:02
조회
1433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제품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건강관리 제품 사례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께서는 검토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개정(안)

2. 변경 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