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8-14 16:30
조회
1251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검토 절차를 개선하고,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증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