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 명확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적시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자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3.8.28.(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