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제2023-392호)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8-09 14:15
조회
27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392

「의료기기법」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호)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식약처 공고 제2020-212호)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8.0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고 대상(1,084개 제품)

- ’14년 허가받은 3,4등급 및 품질부적합 다빈도 2등급 의료기기

심사 내용

- 재평가 대상 의료기기의 시판후 안전성 정보를 제출받아 제품의 허가․인증(사용시 주의사항, 사용방법)에 반영 적정성 심사

재평가 결과

- 공고 대상 중, 허가․인증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176개 제품 확인(붙임참조)

(붙임)
  1. 의료기기 재평가(제2020-212호) 결과.
  2. 별지(제2020-21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