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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2-21 13:53
조회
1598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7호(2022.2.14.)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판 후 조사계획서·정기보고서·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작성요령 등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전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제2022-14호) 1부. 끝.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판 후 조사계획서·정기보고서·조사결과 검토 신청서 작성요령 등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전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제2022-1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