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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2-21 10:21
조회
1485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자가검사키트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