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8-01 10:24
조회
1916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업계에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항목별 자료 준비방법, 신청방법 등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을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작성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