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28 11:10
조회
2788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 추가 등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