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식약처 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2. 이번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품목 확대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품목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관련 산업계 의견을 파악중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23.8.23.(수)까지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