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24 10:58
조회
1642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판 후 조사기간 연장 검토 절차를 개선하고,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증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8월4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등 관련 회원사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