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24 10:42
조회
1599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심혈영상기기과)에서는 플라즈마전기수술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개선사항 마련을 위하여 플라즈마 산업계, 학계와 간담회를 거쳐 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7.27.(목)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