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1,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근거 마련, 사전 검토대상 및 범위 확대, 영업허가 신청 시 등록기준지 삭제 등 규제혁신 과제 추진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8.21.(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