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18 09:37
조회
12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8조제2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하여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업무범위 지정일자
티유브이슈드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9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투아이에프씨동) 서정욱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023.7.13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래로 28길 2, 2층(문래동3가) 프랭크마이클주트너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