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이변, 화재 등으로 재난 발생시 기업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사업과 연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우수기업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3. 현재 혁신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혁신바우처 2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3.7.5.(수) ~ 7월 말까지 13개 지역 청별로 대상 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및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제도 누리집(www.bcms.go.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및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