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희소의료기기 지정 자료 준비방법, 신청방법 및 지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자료 고려사항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검토의견서 작성후 2023.7.17.(월)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