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신청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 배포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13 10:39
조회
1018
1.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 및 작성방법과 자주 발생하는 판단 불가 사례 등을 모아 마련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