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7-11 15:43
조회
1235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소개와 운영 계획 및 제출자료 등을 알리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였으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계획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