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실사용 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께서는 `23.7.3(월) 12:00까지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하여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제출해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