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6-29 13:42
조회
976
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실)에서는 `23.6월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상담대상이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상담의 원활한 운영, 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