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6-29 13:39
조회
1164
◇ ‘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전) 매월 공고 시 게재된 신청기간에 신청 →

(변경후) ’23.5월 공고시 제시된 신청기간에 신청(아래 신청기간 참고)
신청기간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번호 신청기간 비고
23-5차 ‘23.05.01() ~ ’23.05.08() * 5.5 공휴일로 5.8까지 접수
23-6차 ‘23.06.05() ~ ’23.06.12() * 6.6 공휴일로 6.12까지 접수
23-7차 ‘23.07.03() ~ ’23.07.09()  
23-8차 ‘23.08.07() ~ ’23.08.13()  
23-9차 ‘23.09.04() ~ ’23.09.10()  
23-10차 ‘23.10.02() ~ ’23.10.10() * 10.3, 10.9 공휴일로 10.10까지 접수
23-11차 ‘23.11.06() ~ ’23.11.12()  
23-12차 ‘23.12.04() ~ ’23.12.10()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일) 신청기간 종료 후 익일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근무일 기준 약 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