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제2020-540호) 실시 수정 공고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6-26 15:59
조회
1883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를 '20.12.4.일자 공고한바 있으나,

 

2. 코로나19 위기대응 상황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등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관련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공고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수정 공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