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법령

작성자
베트남센터
작성일
2020-12-16 11:59
조회
3508
2020년 개정 베트남의 의료기기 관리법령(169/2018/ND-CP)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03/2020/ND-CP를 통하여 일부 조항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였습니다.

관련 문의는 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 070-4837-5563, ykim@medinet.or.kr)로 부탁 드립니다.

 

< 03/2020/ND-CP로 인한 시행 연기 사항 >

조항

내용 변경전

변경후

68조 5항 a목 2018년 발급, 2019/12/31 만료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2019/12/31

2021/12/31

                B목 수입허가 불필요 품목의 수입(등급분류 필수)

2019/12/31

2021/12/31

                c목 2019/1/1 이후 유통허가 발급 체외진단장비의 허가 유효기간

2019/12/31

2021/12/31

               d목 2016/7/1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살균, 방충제의 유효기간

2019/1/1

2020/12/31

             đ 목 2016/7/1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국내생산 의료기기의 등록 유효기간

2019/12/31

2021/12/31

68조 6항 B, C, D 등급 품목의 신규 유통허가 효력발생

2020/1/1

2022/1/1

68조 11항 ASEAN일반기술문서(CSTD) 적용 개시일

2020/7/1

2022/1/1

« 사용적합성 관련 GMP 심사 방안 시행 알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알림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