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6-15 15:52
조회
732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2.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있는 회원사 분께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3.6.23.(금)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