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 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해 홍보물을 안내드리니, 관련 회원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