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 종료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31 16:58
조회
644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3.6.1. 자로 하향조정(심각 > 경계)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대체할 정식 허가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됨에 따라 붙임과 같은 긴급사용승인 제품의 사용이 '23.6.2.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시중 유통중인 제품 또는 사용기관의 재고품은 `23.9.2.부터는 의료기관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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