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 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사전 제출해야하는 공급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나 관련 회원사 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