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신청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전) 매월 공고 시 게재된 신청기간에 신청 →
(변경후) ’23.5월 공고시 제시된 신청기간에 신청(아래 신청기간 참고)
□ 신청기간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 번호 |
신청기간 |
비고 |
| 23-5차 |
‘23.05.01(월) ~ ’23.05.08(월) |
* 5.5 공휴일로 5.8까지 접수 |
| 23-6차 |
‘23.06.05(월) ~ ’23.06.12(월) |
* 6.6 공휴일로 6.12까지 접수 |
| 23-7차 |
‘23.07.03(월) ~ ’23.07.09(일) |
|
| 23-8차 |
‘23.08.07(월) ~ ’23.08.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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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차 |
‘23.09.04(월) ~ ’23.09.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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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차 |
‘23.10.02(월) ~ ’23.10.10(화) |
* 10.3, 10.9 공휴일로 10.10까지 접수 |
| 23-11차 |
‘23.11.06(월) ~ ’23.11.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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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차 |
‘23.12.04(월) ~ ’23.12.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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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일) 신청기간 종료 후 익일
○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근무일 기준 약 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