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2-14 18:06
조회
1513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2.21.(월)까지 우리 부(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개 항목(흉부지지대)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붙임 2.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