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대비 민간분야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관련 협조 요청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2-14 17:55
조회
1497
1. 중대본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민간 분야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식품·의료제품 분야 관련 민간 업체에서도 계획 수립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진단시약·백신·치료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방역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및 유통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회원사에서는 업체별 업무연속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가. (협회, 단체 등) 업체에게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독려·관리

나. (업체) 자체 수립·운영

* 기 수립·운영 중인 업무연속성계획 등 유사계획을 활용하여 수립 가능

다. (참고자료) 중대본의 기업대상「감염성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활용

* 중대본 누리집(ncov.mohw.go.kr) > 공지사항 > 기업 및 시장 > [업무연속성계획] 검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