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16 10:33
조회
887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출용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 전환, 의료기기 위험도 및 제조공정 등을 고려한 품목군 확대 등을 통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전문)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