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사전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어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전 회원가입 필수
2. 실태조사 서식 파일명 및 파일 내 양식 수정 불가 (엑셀 양식의 예시 내용은 삭제 후 해당 업체의 내용을 작성)
3. 임시저장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 클릭(클릭하지 않을 경우 제출되지 않음)
4.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서 업허가·신고번호를 생성 후 작성서식 제출
- 영업형태별로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실제 행한 영업형태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 및 제출
- 이외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추가 안내사항 별도첨부내용 확인요망
※ 관련문의: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8)
첨부 : 2023년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사전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