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및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련 회원사 분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