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12 14:49
조회
675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관리기관입니다.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을 통해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어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붙임 3 참조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