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원
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
전년도 매출액 기준 |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일반인증 | 4건 | 연간 100,000 | 70% | 60% | 50% | 붙임 3 참조 |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 추가 2건 | 추가 50,000 | ||||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