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주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
○ 교육일정

○ 신청기간: 2023. 5. 15.(월)~17.(수) (3일간)
○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배너존 → 교육신청
- 접속링크: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업체별 참석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니 가급적 보고서 작성 담당자만 신청 요망
○ 문의사항: 유통질서관리부 헬프데스크(☎033.739.2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