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통, 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회원사 여러분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하실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