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주식회사 케이뷰티랩)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04 15:11
조회
744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나. 의료기기법 제34조(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다. 의료기기 회수, 폐기 등에 관한 규정

 

2. 위 호 관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케이뷰티랩'의 의료용체내표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회원사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업체명

(업허가번호)
품목명

(신고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위해성정도 명령 사유
주식회사

케이뷰티랩
의료용 체내표시기 WQ366 위해성 정도 2 의료기기 수입인증을

받지않고 수입하여 판매
TP45 AURORA-2
나. 회수명령일: 2023.4.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