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공급내역보고 기한 연장 종료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04 14:49
조회
743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전환 이후 오류사항 해결 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23년 1월 공급내역 보고자료부터 보고기한을 별도공지시 까지 연장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오류사항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공급내역보고(`23년 1월 ~ 4월) 기한 연장을 종료하고 아래 일정에 따라 그간 연장되었던 공급내역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기한에 맞춰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급 시기 보고기한 비고
`23.1.1 ~ 3.31 `23.5.31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시기별 분산시행
`23.4.1 ~ 4.30 `23.6.30
 

3. 이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