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5-02 11:29
조회
605
1.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붙임과 같이 수정 제출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23-73호, 2023.4.25.) 선별급여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2. (제2023-73호, 2023.4.25.) 선별급여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