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붙임과 같이 수정 제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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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023-73호, 2023.4.25.) 선별급여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2. (제2023-73호, 2023.4.25.) 선별급여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