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3-04-26 14:28
조회
782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 담당자(권영우 대리 / ywk@medinet.or.kr)로 5.4(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