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허가, 심사 시 임상시험자료로 실사용증거 인정 등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들 께서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담당자(권영우 대리 ywk@medinet.or.kr)로 5.4(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